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가 강제되지 않으나,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제180조, 제179조 제2호등). 한편 상호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나,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된다(예컨대 제23조 제4항). 이를 상호의「등기강화적 효력」이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 를 할 수 있다.
-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A, B순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명의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가 사용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