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선의 • 무중과실이 추정되므로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A, B순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가 사용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다수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순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명의차용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