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 집행하는 것은 대표이사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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