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