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판력이 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판력이 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는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각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나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공권력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상대방인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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