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
-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