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 1개가 아니라 '1주에 1개'다. 인수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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