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중의 회사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며, 이사, 감사는 설립경과를 조사하는 감사기관이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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