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대세효),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 즉 소급효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에 준하여 청산한다. 지문은 '소급적 효력'을 인정한 점이 틀렸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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