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 회사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제186조 제반항에서 제100조를 준용하므로, 설립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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