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종전에 이러한 실질설을 택하여 명의차용자가 주주가 된다고 보았으나,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로 형식설로 판례를 변경하여 회사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대판(전)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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