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착명」의 경우에 명의차용 주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도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주가 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식에 의결권의 배척·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하여도 소액주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