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