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일반적인 주식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익소각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2026. 3. 6. 개정으로 단서가 넓어져, 취득 사유를 가리지 않고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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