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려고 할 때,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우려가 있으면 이를 취…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려고 할 때,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우려가 있으면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본충실의 원칙이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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