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정목적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 경우로 제341조의2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이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자기주식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