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회사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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