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경우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제341조의2)」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제341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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