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합병·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실행의 목적달성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합병실단청」으로 기억하자.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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