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의'가 아니라 '계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주주명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면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비율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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