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기주식의 질취는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한도로 하나, 합병·영업전부의 양수·권리실행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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