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압류절차 없이 회사로부터 직접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약식질권의 경우에는 회사가 질권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금전이나 주식을 교부하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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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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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시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주식의 입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