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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