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소수주주(제366조 제1항, 제2항)와 감사(제412조의3, 제366조 제2항)에게 인정된다. 집행임원은 주주소집권이 없고, 이사회 소집권자만이 인정된다.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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