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임시주총의 소집권자는 (ⅰ) 원칙적으로 이사회이지만, (ⅱ) 소수주주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소집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소집할 수 있고, (ⅲ)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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