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차/종/감/병/주/연//제외). (3)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원칙적인 비율은 3/100이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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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