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담아 주주가 제출하는…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담아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제안권은 (1) 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4) 주총 6주전까지 청구하여야 하고, (5)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담아'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달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외회의 의해서 청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의 권리이므로 단독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
-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주주제안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