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임용의 '복대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구 증권업협회중개(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7항은 외국인은 외국인 증권회사 상장규정에 등록된 외국인 증권회사 본점 또는 외국 본점이 적법하게 취득한 가증권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이 상장규정에 등록된 외국인 증권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위임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상장규정상 등록된 외국인 증권회사는 본인인 외국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인 외국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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