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채택…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채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서면투표는 주주총회 현장출석에 대한 예외이므로 정관의 규정을 요하지만,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현장출석의 연장이므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충분하다. "서명한이 서명투표는 정관규정, 전자투표는 이사회결의"라 기억하자.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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