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등이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그에 대해…
-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다시 위임할…
-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고 있어도 주주인 乙회사의 피용자는 乙회사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서면투표와 전자…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와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 회사가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