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와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와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그래야 주주들이 현장투표를 할지 전자투표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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