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의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의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다수표 취득(투표한 이사가 된다. 출석과반수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상법제382조의2제8항).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의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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