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결의 「내용」의 법령위반은 실체상 하자로서 결의무효사유이고, (ii) 결의 「방법」의 법령위반은 절차상 하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이고, 그 정도가 중하면 부존재사유가 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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