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에 인정된다.
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에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결의취소의 소뿐 아니라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준용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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