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는 설사 자신은 적법하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았더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신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였을 때는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더라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회의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한 그러하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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