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그 취소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그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고, 제190조 단서(불소급)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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