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법상 소의 피고는 회사다(판례).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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