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관이나 다인에게 이사선 위임을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다.
제380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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