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만 이사 선임 가능성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주식을 「자격주」라 한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있다.
-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