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고, 이사회의 기능은 주주총회나 각 이사가 나누어 맡는다(제383조 제4항~제6항).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
-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