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