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내용이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연임에 제한은 없다.
제383조[원수, 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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