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과 기간에 만료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과 기간에 만료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소규모회사」 아닌, 회사를 말한다. 소규모회사 아닌 「정관에 의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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