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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