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임기만료 전 해임은 가능하다, (ⅱ)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ⅲ) 손해배상책임의 요건(해임에 정당한 이유 없음)에 대해서는 이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그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과 기간에 만료될…
-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관에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을 정당한 이유가 있…
-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해임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