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무효이나 후일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유…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무효이나 후일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행위는 무효이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고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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