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당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가처분은 법원에 의한 취소가 있기 전에는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선의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5638, 판결]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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