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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