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에 결원이 있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일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제한되지 않는다.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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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