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현행 상법은 「이사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즉 이사회결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정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
-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